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이 2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펼친 주장이다.
특1급 특임공관장인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는 34년 5월9일 생으로 이미 정년(64세)을 넘겼다는 것이다. 2월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은 특1급 특2급과 같은 특임공관장은 채용절차를 제외하고는 ‘외교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며(제2조) 특1급의 정년은 64세로 제한하고 있다(제22조).
기습질문을 받은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임공관장에게 외무공무원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조항의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과거 이원경(李源京) 박동진(朴東鎭)대사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공관장에 임명됐었다”고 사례까지 들었지만 야당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소속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때 이대사의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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