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먼저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OB맥주와 하이트맥주가 주세 납기 연장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국세청관계자들을 추궁했다. 그는 또 이 조치를 취한 경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납기 연장신청서 및 상부기관 승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이 이처럼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이 사건이 국세청의 조직적 비리였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OB맥주 등 두 회사에 대한 납기 연장조치 이면을 파고 들면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과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으로 연결된 지난해 대선 당시 ‘검은 고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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