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감장 막말」제동 못거나…확인-증거없이 폭로

  •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국감들어 일부의원들은 근거없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폭로해 선량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국감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발언은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기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 2억원 수수 주장.

이들 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두 의원도 현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의원은 국회 주변에서 떠도는 정보지 내용을 확인 과정 없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여야 모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김전대통령과 박수석 본인들도 발언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면책특권을 내세워 민감한 사안을 확인절차나 충분한 증거제시 없이 시중에 나도는 루머와 증권가 정보 등을 내세워 국정질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전대통령은 이미 정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박수석도 이번주중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과거에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면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라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것조차 없다”며 “면책특권이 이처럼 악용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두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 헌법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징계 요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악용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우선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발언와 개인의 신상 관련 발언을 명확히 구분해 이중 신상 발언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의원들의 무분별한 발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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