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수 신규채용이나 재임용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지나치게 높은 자교 출신 교수 임용률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의 전횡으로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는 등 말썽이 많았다. 그러나 계약임용제의 전면 도입과 학교법인 이사회에의 공익대표 참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사회의 개방을 위해 이사의 3분의1을 공익대표로 충원토록 한 것은 사학의 존립기반인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계약임용제는 교수인사에 경쟁원리를 도입, 정체된 교수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
현재 국공립 및 사립의 전체 교수는 4만2백63명으로 이 가운데 57%인 2만3천명이 기간제(期間制) 임용대상이고 매년 약4천명의 교수가 신규채용되고 있다.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제로 임용되고 부교수는 6∼10년간의 기간제나 정년(65세) 보장이 이뤄지고 있어 계약임용제는 부교수 이하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교수 신규채용시 출신대학의 학부를 기준으로 자교 출신이나 특정 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일부 대학에서 고질화된 ‘내 제자 심기, 자기 사람 심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
서울대는 전체 교수 중 자교 출신 비율이 95.6%, 연세대는 80.3%, 가톨릭대는 72.9%, 고려대는 60.1% 등이다.
또 일부 지방대학들은 자교 출신은 아니지만 일부 명문대 출신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