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은 국민회의가 야당시절인 96년12월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내부 비리고발자 보호 △자금세탁방지조항 삽입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범죄를 담당한 독립수사기관으로 부패방지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번 국회에 별도의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96년에 제출한 법안을 바탕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정권교체 이후 부패방지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여야입장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점. 특히 특별수사본부를 검찰외부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인지와 특별검사제 도입 부분은 여야간에 상당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와 수사본부를 검찰 바깥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을 잡은 뒤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도 당측에 특별검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당지도부를 상대로 집요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뒤에는 특별검사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사정과 관련해서는 현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