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형공사 입찰등 국제상거래에서 관련국가의 국회의원 공무원이나 국제기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뇌물공여자는 물론 해당 법인도 형사처벌받게 된다. OECD의 한 관계자는 최근 34개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중 아이슬란드와 일본이 이미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미국 독일 영국이 조만간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협약 발효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개 OECD회원국과 브라질 칠레 불가리아 등 5개 비회원국 등 34개국이 서명한 뇌물방지협약은 OECD회원국중 10개 상위수출국 중 5개국이 비준하되 5개국의 수출 총액이 10개국 수출액의 60%를 넘을 경우 발효된다.
OECD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면 해외건설분야에서 비OECD회원국인 중국 동남아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입찰수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