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여야는 지역갈등 극복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킨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고소고발 취하 대상자 선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 일수, 증인 선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조사위원을 20명으로 하되 위원배분은 국민회의 7, 자민련 4, 한나라당 9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원수를 18명으로 하되 국민회의 6, 자민련 3, 한나라당 9명의 동수로 구성하고 특위위원장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청문회 개최일수에 대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상기관 보고기간을 제외하고 20∼24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측은 대상기관 보고를 포함해 2주일 동안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