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의 액수가 많지 않거나 대가성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구속수사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12일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데 이어 내려진 것이어서 검찰 주변에서는 여야 영수회담 이후 정치권 사정(司正)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전대행은 94년 7월 자택으로 찾아온 ㈜경성 이재학(李載學·38·구속중)사장으로부터 “대전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9월부터 수사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