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년조정으로 조기 퇴직하는 41년 8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57세 이상 교원에게는 내년 초 명예퇴직 기회를 주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시 모두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만57∼52세(41년 9월1일∼46년 8월31일 출생)인 교원에 대해서는 2001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명퇴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 명퇴하면 65세 정년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현재 만52세(46년 9월1일 이후 출생)까지 교원은 조정된 60세 정년이 적용되고 특별명퇴기간에 명퇴를 신청하더라도 명퇴수당에 대한 특혜를 받지 못한다.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17일부터 6일간 입법예고한 뒤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중 국회 심의에 넘겨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년 조정에 따라 10월 말까지 1만2천여명이 신청한 명퇴신청은 백지화하고 내년 초 다시 명퇴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년퇴직자중 교육에 계속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초빙계약제로 재임용해 교장 교감은 관리직으로, 일반 교원은 원로교사 수습교사지도관 지역사회교사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또 매년 정년퇴직자수 만큼의 교체교원 충원외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새 대학입시 제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