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IMF는 5대그룹에 대한 이업종 및 같은 업종 상호지급보증 해소 시기를 의향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재벌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여신한도 감축과 함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거액여신 총액감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5대그룹 계열사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정부가 5대그룹 구조조정을 채권은행에 맡겨놓지 말고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합의사항 △빅딜 진행 상황 △상호지보 해소 등을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5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한 뒤 적자계열사 처리방안을 내년 1월말까지 작성하게 된다.
▼금융구조조정 및 건전성 규제〓먼저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조정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경부가 쥐고 있던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감독기능을 내년 1월부터 금감위가 전담하게 됐다. 특히 부실규모가 큰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험 증권 투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한 것은 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제2금융권을 국제기준에 맞춰 감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진·신치영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