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동선언문의 일반원칙과 정책.
▼일반원칙
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행동규칙, 모델계약, 지침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책
△관세〓양국 정부는 전자전송 방식에 의한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지지한다.
△내국세〓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내국세는 명확하고 중립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탈세 방지를 위해 한미 세무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전자서명〓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거부돼서는 안되며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전자서명 및 인증방법에 대해 차별을 둬서도 안된다.
△사생활보호〓개인정보의 내용과 사용 및 수집방법은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를 위한 수단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지역적 도전〓개도국들이 자국의 통신 기간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장을 민간투자에 개방할 것을 권장한다.
△열린 접근과 문화적 다양성〓인터넷은 문화적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로 제공돼야 하며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대해 무역장벽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보안〓정부는 소비자 사생활과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보안관행과 가이드라인을 장려해야 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