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서명]

  • 입력 1998년 11월 21일 19시 58분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과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21일 전자상거래 및 Y2K(컴퓨터상의 2000년 표기문제)에 관한 한미(韓美)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의 일반원칙과 정책.

▼일반원칙

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행동규칙, 모델계약, 지침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책

△관세〓양국 정부는 전자전송 방식에 의한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지지한다.

△내국세〓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내국세는 명확하고 중립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탈세 방지를 위해 한미 세무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전자서명〓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거부돼서는 안되며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전자서명 및 인증방법에 대해 차별을 둬서도 안된다.

△사생활보호〓개인정보의 내용과 사용 및 수집방법은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를 위한 수단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지역적 도전〓개도국들이 자국의 통신 기간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장을 민간투자에 개방할 것을 권장한다.

△열린 접근과 문화적 다양성〓인터넷은 문화적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로 제공돼야 하며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대해 무역장벽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보안〓정부는 소비자 사생활과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보안관행과 가이드라인을 장려해야 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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