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려면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지방조직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26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0군데만 조례가 통과됐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충남 등 6개 광역단체는 의회에 조례를 상정은 했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또 2백32개 기초단체의 경우 1백58개 자치단체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나 나머지는 의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일선 지방조직을 결성하고 11월초 일제히 창립대회를 개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한달이상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조례통과를 총력 저지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직접 지역구에 내려와 지방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결국 애가 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위 추진문제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경우 지방정부만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의근(李義根)경북지사 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원들을 직접 만나 “제2건국위 결성이 늦어지면 개혁에 반대한다는 눈총을 받게 되고 지역개발에도 불리하다”며 조례통과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일찌감치 조례안이 통과된 전남북 인천 제주에서는 지역유지들이 서로 제2건국위 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원자가 너무 많아 국민회의 인천시지부는 정부에 할당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 전남북이나 제주에서는 일부 지역유지들이 제2건국위 위원직을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어 위원직 자리를 차지하려는 로비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기자·대구·부산〓이혜만·조용휘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