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교사를 신규임용할 경우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식임용하고 외국인을 대학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대학 출신이 교수진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감사를 임기중 교체할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으로 제한하는 장묘 및 묘지에 관한 법 개정안과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Y2K) 해결을 위한 규정도 처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