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1 19:321998년 12월 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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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김의원을 별건으로 불구속기소한 것은 이 사안이 12월 3일로 공소시효(5년)가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