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법적근거]대통령령으로 설립 추진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제2건국위는 10월1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법적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제2건국위의 목적을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 △국정과제 추진계획 수립 △관련부처 및 부문간 협조와 지원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영화(林榮和)변호사는 “대통령 자문기관 성격의 제2건국위가 개혁의 실행을 위한 집행기관이나 국민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는 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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