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개정이란 여러 개의 법안을 각각 심의하지 않고 한 법안으로 묶어 단번에 처리하는 방식. 예컨대 농업 관련 규제개혁은 ‘농림부 소관 농지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만들어 제1조에서는 농지법, 제2조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 내용을 담는 식이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원내총무 및 정책위의장을 불러 일괄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 법안이 워낙 많아 각각 심의하려면 번잡하기만 하고 심의과정에서 엉뚱한 논란이 생겨 자칫 규제개혁의 기본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 법을 하나의 법으로 개정하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총리는 “입법 목적이 같아 괜찮다”고 반박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부처 명칭을 바꾸면서 3백60건의 법률안을 일괄 개정한 전례가 있다고 김총리는 소개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