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새해 예산안처리 못해…「전문직 부과세」통과

  • 입력 1998년 12월 4일 07시 34분


국회는 3일에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검찰의 총풍사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여권에 사전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안을 또 처리하지 못했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는 이날 “한나라당의 박희태(朴熺太)총무가 이총재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달라고 이틀전부터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총무는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날 밤 늦게 이를 번복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이총재 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일 MBC와의 회견에서 야당총재에 대한 예우 입장을 밝혔다”고 상기하고 “그 이상의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총무는 “예산과 총풍사건을 연계시킨 적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리가 이를 요구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비애를 느낀다”며 “오늘은 더 이상 국회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떴다.

여야는 경제청문회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의 증인선정문제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 한나라당은 ‘이총재의 검찰수사 제외 보장 요구’주장이 제기된 직후 “행정자치부 소관의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을 대통령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새롭게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20억원은 야당이 이미 양해한 사항인데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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