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5개항의 합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 △민생현안 회기내 처리 △경제청문회 12월8일 개최 △정치관계법 개정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이었다.
이중 민생현안 회기내 처리는 새해예산안이 법정시한(2일)을 넘긴데다 여야간 ‘이면 빅딜설’ 등 돌출악재로 빛이 바랬다.
경제청문회의 8일 개최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증인 선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사요구서는 물론 조사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조차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도 국회법을 제외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의 개정은 이미 내년 봄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국회법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선정 등 상당부분 입장이 상충돼 순항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이밖에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자는 여당측과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야당측의 입장차이를 메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다만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구성했던 여야경제협의체는 두차례의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을 협의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했다.
결국 여야총재의 합의도 당리당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