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0 07:311998년 12월 10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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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개(李健介)의원은 “민간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며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과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이 제2건국운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