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웨체스터시 법의학자인 한국계 미국인 루이스 노박사(한국이름 노여수)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의 결론이다.
노박사는 의견서에서 13개 항목에 걸쳐 김중위의 타살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박사는 먼저 “무거운 M9 베레타 권총의 총구를 머리에서 수평으로 2.5∼5㎝ 뗀 채 뒤쪽에서 앞으로 스스로 쏜다는 것은 신체구조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총 자살자들은 공포심 때문에 총구를 머리에 밀착해 쏘는 게 일반적 심리”라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수백건의 총기자살사건을 보더라도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박사는 군당국이 ‘벙커내 왼쪽 벽 1백70㎝ 높이에 있는 탄착점은 같은 키의 김중위가 똑바로 서서 오른손으로 총을 쏜 흔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천장에 총탄이 스친 흔적이 있다”며 반박했다.
노박사는 “천장에 총탄자국이 있다는 것은 살해범이 1백70㎝보다 낮은 위치에 있던 김중위의 오른쪽에서 약간 위를 향해 총을 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권총의 활대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은 점도 살해범이 김중위를 쏜 뒤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고의로 권총을 닦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노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여러가지 현장정황으로 보아 김중위의 살해범은 “총을 자주 사용하는 ‘경험있는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한편 노박사는 9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살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소견서에서 지적한 대로 의학적 증거나 수사 증거로 미루어 김중위가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김중위가 혼자 죽어 있고 권총이 옆에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초동수사를 잘못 했다”며 “한국군도 이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미 뉴욕주 웨체스터시의 법의학자로 재직중인 노박사는 6월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10대 한인 여고생의 영아살해사건을 명쾌하게 해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한 30년 경력의 베테랑 법의학자.
당시 필라델피아 검찰은 한인여고생 헬렌 심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나 노박사가 시체를 재부검해 영아가 출산 전 뱃속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현지신문에 대서특필됐다.
노박사는 헬렌 심 사건이 미국 현지 한국언론에 크게 보도된 뒤 이를 본 미국에 사는 김중위 고모의 주선으로 8월말 한국을 방문했다.
〈이진녕기자·워싱턴〓홍은택특파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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