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계법만 연내처리 합의…국회 政改특위 전체회의

  • 입력 1998년 12월 10일 07시 31분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가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법 등을 다루는 점을 감안, 특위 위원은 여야동수로 해 국민회의 8명 자민련 4명 한나라당 12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당 선거관계법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정치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당명부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순항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일단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법과 정당관련법개정은 내년으로 미루고 각당간 견해차가 적은 국회관계법만 올해중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관계법의 경우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 △국회상시개원체제 △국정조사발동요건완화 등 국회기능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인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현재 여당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국회 선출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와 국무위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00년 16대 총선때부터 적용될 선거법 개정과 관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공동정부인 국민회의와 자민련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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