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은 18일. 그러나 10일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은 사상최대 규모인 5백86건. 남은 일주일간 일요일도 없이 심의하더라도 매일 7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할 분량이다.
규제개혁 일괄법안 10건에는 1백71건의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실제 계류 법안은 7백50건을 웃돈다. 한나라당은 특히 “아무리 바빠도 성격이 다른 여러 법을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개별 심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안 수뿐만 아니라 내용도 간단치 않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해선 국민회의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인 만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며 맞서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교육관계법 형식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고집해 당지도부도 이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한 상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회의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나이 많은 교사를 무조건 쫓아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단축하더라도 63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위 소속의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도 자민련 의원들과 같은 생각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찬성하고 있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중앙인사위를 신설하면 국무총리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이번 회기중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