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0 19:351998년 12월 1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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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최근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이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긴 지방재정개선방안을 설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내국세총액의 13.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