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벌 내부거래 과세 강화…세법시행령 개정안

  • 입력 1998년 12월 14일 07시 26분


내년 1월1일부터는 지분을 갖고있지 않으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임원 친족들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차익을 챙길 경우 엄격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세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 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1% 이상의 출자지분이 있을 경우만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제삼자를 이용한 간접거래 등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특수관계자 또는 계열기업이 부당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정상거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선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보다 더 강력한 재벌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발행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가 3년동안 1% 이상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차익의 20%)를 내도록 했다. 코스닥(장외시장) 주식도 대량거래시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대주주들에겐 세금을 매기겠다는 과세원칙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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