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은 국방부의 법무 헌병 기무 정보부서가 수사활동을 하면서 민간 검찰과 안기부의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79년 비상계엄 시절 당시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합동수사본부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셈이다.
여기에다 한미 양국의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 공동실무위원회와 변호사 심리학자 법의학자 교수 등이 참여하는 민간인 조사단의 도움까지 받게 돼 폭넓은 활동이 예상된다.
한국군 병사의 북한군 접촉사실은 ‘대공 1∼3반’이 수사중인데 국방부 100기무부대장 북한정보부장 안기부요원이 각각 반장을 맡았다.
‘사인규명 1∼3반’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법무관리관과 민간 검찰(부장검사급)이 책임자로 김중위 사망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30여건의 의문사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조사할 방침이다.
특조단의 실질적인 활동은 국방부와 각 군에서 선발된 엘리트 영관급 장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수사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은 당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한국군 병사들이 북한군과 접촉하다 포섭됐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 한명인 김영훈중사가 김중위를 살해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발족됐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각종 의문사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96년 4·11 총선 직전 북한군 병사들의 판문점 무력시위를 재조사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가세해 업무량이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한편 특조단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중위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일에 수사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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