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지침을 확정하고 이같은 지침을 올해 생사 확인자와 상봉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23일까지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비지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및 문의 통일부 인도지원국 인도2과 02―720―2430)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중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군포로가족 등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지급경비의 2배(생사 주소 확인 80만원, 상봉 1백6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