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위상 시민단체 반대땐 법제정 보류방침』

  • 입력 1998년 12월 16일 07시 24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법안의 인권위원회 위상과 관련, 시민단체가 특수민간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반대하면 법제정을 보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5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특수민간법인으로 하더라도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일단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보고 거부할 경우 인권법 제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권위원장도 “시민단체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특수민간법인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민간법인으로 할 바에는 인권법 제정을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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