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쟁에 입법부임무 뒷전…법안심사 임시국회로

  • 입력 1998년 12월 17일 19시 21분


여야 정권교체후 첫 정기국회가 1백일의 회기를 마치고 18일로 폐회된다.

이번 제198회 정기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낙제수준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법정 개회일부터 파행이 시작됐다.

9월1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단독으로 정기국회 개회식을 거행했고 같은 시간 한나라당은 국회의사당 본관앞에서 ‘야당파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후에도 이른바 ‘세풍(稅風)’ ‘총풍(銃風)’사건과 정치인 사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는 실종됐으며 법정 개회일을 한달여 넘긴 10월13일에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국정감사(10월23일∼11월11일)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진행돼 ‘평년작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국감 이후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도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현안을 둘러싼 당리당략적 공방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새해예산안 심의때도 제2건국위 예산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했고 여당은 결국 법정시한(12월2일)을 일주일이나 넘긴 9일에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표결로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막판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구속사건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여야 대치는 극에 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17일 ‘정기국회 회기중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을 ‘무력’으로 점거하기도 했다.

이같은 파행으로 정기국회는 5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규제개혁 일괄법안을 비롯한 민생과 개혁관련 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19일부터 시작되는 제199회 임시국회로 짐을 떠넘겼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인 법안 심사를 뒷전으로 한 채 구태의연한 정쟁에만 매달린 ‘비생산적 국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문철 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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