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장에는 오후3시40분경 개의당시 재적 2백99명중 1백62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백50명)를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석(離席)이 잦아지면서 오후4시경엔 과반선을 밑돌았고 오후4시반경에는 1백20명선까지 줄었다. 그렇지만 사회를 본 김봉호(金琫鎬) 신상우(辛相佑)부의장은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일사천리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의제기는 없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처리된 법안은 절차상 하자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운영관행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임종훈(林鍾煇)국회 의사국장은 “분명하게 찬반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간에 이견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의를 묻는 표결을 할 때는 개의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웠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