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일영 권오을의원 의정활동 돋보여

  • 입력 1998년 12월 25일 21시 10분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자민련 정일영(鄭一永),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선량들이다.

정세균의원은 일부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부가세 과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그는 또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의 합의를 깨고 농어촌 서민의 2천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대한 과세를 철회시켰다.

정일영의원은 올해초 중소기업 연쇄 부도의 한 원인인 어음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대규모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벌였다. 그 결과 법사위 의원 대다수가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의원은 또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하도급법 개정을 주도, 23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을의원은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잘못 계상한 국채 발행이자율을 바로잡았다. 권의원은 또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 의원 사이의 담합을 막기 위해 막후 조정 결과 공개를 촉구해 시민감시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에 포함됐다.

〈송인수·김정훈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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