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이 24일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지침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신력있는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IC카드 같은 저장매체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보관해 지니고 있다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만든후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와 함께 보내게 된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