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취임10개월 공약 중간점검]베스트-워스트5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3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17개 분야 1백7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집권 1년이 가까워지면서 ‘적극 추진’‘유보’ ‘사실상 폐기’라는 각기 다른 운명을 맞고 있다. 김대통령의 공약을 중간 점검해 본다.》

▼베스트 5▼

1.경제회생의기틀 마련〓김대통령은 ‘집권 1년반이내 IMF 관리체제 극복, 1년내 경제회생의 기틀마련’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상당부분 맞아 떨어지고 있다. 고갈상태에 빠졌던 외환보유고는 5백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금리 주식 환율도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도를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산업 금융 노동 정보화의 4대 구조개혁〓재벌그룹의 선단식 경영타파를 위한 구조조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 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설정을 위한 채권은행과의 약정서 체결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기업간의 ‘빅딜’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는 12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퇴출됐다.

부실 리스사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노동분야에서는 ‘노사정협의회’가 발족됐다.

3.규제 철폐〓환경과 공정거래 등 공적규제 외의 정부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공약, 이를 위해 ‘부처별 50%의 규제철폐’라는 목표치를 정부부처에 제시했다. 총 1만1천여개의 각종 행정규제 중 48%에 달하는 5천3백여개 이상의 규제 철폐를 추진중이다.

4.부패방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설치 추진〓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 국가예산낭비 신고자 포상조항, 공무원 재산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또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 제재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안이 논의되고 있다.

5.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제협력〓잠수함침투사건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추진,금강산관광을 실현시켰다.

▼워스트 5▼

1.정치개혁〓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국회에 정치구조개혁특위만 구성됐을 뿐 아무런 결실이 없다.

김대통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이 커 전도가 불투명한 상태.

또 7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금품타락선거를 주도해 “정치개혁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특별검사제 도입 및 검찰위원회 설치〓법무부의 반발이 거세 국민회의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에서 제외됐다.

김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부측에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지금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국민회의가 반대, 입장이 역전됐다.

검찰위원회 설치도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3.인사청문회〓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거나 선출하는 공직자 외의 ‘주요 권력기관의 장’, 즉 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마련한 인사청문회안에는 ‘주요 권력기관의 장’이 제외돼 공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4.내각제 실시〓공동정부 출범 즉시 ‘내각제 개헌추진위’설치를 약속했지만 자민련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헌추진위 설치가 무산됐다.

또 김대통령이 직접 내각제 개헌의 ‘시기조절론’을 거론해 ‘2000년부터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의 이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5.‘3금(禁)법’제정〓김대통령은 정치보복과 차별대우,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청산을 위한 ‘3금법’제정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3금법’은 이름조차 국민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고 공약 당시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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