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 안건처리시 의원 개개인의 찬반 표결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임시국회기간중 매주 화 수 목요일에는 상임위활동을, 금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4주 중 1주일은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했다.
소위는 현재 매년 9월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도 9월1일로 앞당겨 1백일간 회기로 개회키로 했다.
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토록 하고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고 후반기 국회의장의 경우 총선 60일전 이내에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