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람사국제협약’과 관련해 물새서식처로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등을 금지하는 습지보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습지보전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통과된 인감증명법 개정안은 인감의 서면신고시 성년자 2명 이상의 보증을 1명으로 완화했다.
건축법개정안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 등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가해왔던 건축허가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산림법개정안은 산림환경기능 증진목적으로 녹색복권 발행 등을 통해 ‘녹색자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백여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