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시행되나〓경영진단과 그 후속 조정작업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선정한다. 관계자들은 “1∼3급 공무원의 약 30%인 2백여개의 자리가 ‘개방형’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가 결정되면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적격 기준과 응모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현직을 그만둬야 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연봉과 계약기간 직급 등은 공고 때 제시된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미국의 경우 고급공무원 임용제도인 SES(Senior
Executive System)를 통해 오래전에 정착됐다.영국에서도 민간부문과 공직사회를 경쟁시켜 우수한 쪽에 일을 맡기는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선과정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고위직을 놓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현상이 극심해질 수도 있다. 최근 한빛은행(상업+한일) 초대 행장 자리를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줄다리기를 하느라 선임이 늦어진 것은 좋은 예다.
또 이사관의 직급에 다른 부처의 부이사관이 그만두고 응모할 경우 직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닥칠 난제들도 한둘이 아니다. 관료사회의 배타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96년에도 정부는 직무분석기획단을 통해 2백1개의 고위직을 개방형으로 지정했으나 민간인이 채용된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계약직이 뿌리내리지 못해 사람이 자주 바뀔 경우 조직의 안정성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까지 흔들릴 우려마저 있다. 지난해 4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의 팀장 한 사람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원래의 대학으로 돌아가버리기도 했다.
기획예산위 김태겸(金泰謙)행정개혁단장은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급된 봉급을 압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 추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