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기부가 1일자로 한나라당 이총재와 이규택(李揆澤) 양정규(梁正圭) 김도언(金道彦) 홍준표(洪準杓)의원 등 40여명을 형법상 비밀침해와 특수절도혐의로, 이신범(李信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기부는 한나라당이 빼간 문건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부장은 이와 함께 “국회 529호실은 안기부 사무실이 아니라 정보위의 자료열람실”이라며 “공당이 국가기밀문서 등을 탈취해가는 상황에서는 그 곳에 비밀문건을 둘 수 없으므로 이를 회수하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사무실 철폐를 건의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