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체포동의안 7일까지 처리”

  • 입력 1999년 1월 2일 20시 30분


여당은 2일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던 사정(司正)대상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일까지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2일 “그동안 야당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개인적으로 반대해왔으나 이제는 체포동의안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회기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뤄왔으나 이제 이를 제고해야 한다”며 “현재 당과 이의 처리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황낙주(黃珞周) 조익현(曺益鉉) 오세응(吳世應)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박관용(朴寬用) 김중위(金重緯)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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