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안기부측 6일 법원에 출두통보

  • 입력 1999년 1월 5일 07시 14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안기부가 한나라당측에 제기한 국회 529호실 문서의 배포 및 공개금지, 반환가처분신청과 관련해 4일 이회창(李會昌)총재, 김도언(金道彦)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과 안기부측에 대해 6일 법원에 출두해 심문에 응할 것을 통지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에서 한나라당이 탈취한 문서의 ‘국가기밀’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문은 서면답변이나 대리인이 나와도 상관없다”며 “심문에 응하지 않을 시 신청인이 낸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