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계류안건 70여개 7일까지 추가처리”

  • 입력 1999년 1월 5일 20시 06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70건의 안건을 의결한데 이어 6,7일 중 약 70건을 추가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건은 모두 79건.

양당은 이 중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안건을 일단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이 대표적인 경우. 이는 교총 등 교원단체에 노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과 근본적으로 상충되기 때문.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안’도 유보될 전망. 양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다른 국가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법안을 반려할 예정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보충 심의를 벌일 계획.

이밖에 △구강보건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장애인직업재활법안 △화장품관리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장묘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 관련 법안도 보류될 전망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아직 법사위로 넘어오지 않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방침.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23일까지 협정이 비준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무협정 상태가 된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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