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변칙처리]한일 어업협정 비준안

  • 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19분


한일(韓日) 어업협정 비준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두 나라 영해가 만나는 해상에서 양국 어민들의 조업 영역이 확정됐다.

이 협정에서는 양국 어민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이 양국 주장(일본은 동경 1백35도, 한국은 동경 1백36도)의 중간선인 동경 1백35도30분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대화퇴(大和堆) 어장의 45%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협정개정 후에도 한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해졌다. 중간수역의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적용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어선이 소속된 국가가 처벌권을 행사한다. 제주도 남부대륙붕은 74년 양국간 공동개발협정 체결 이후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협정에서 대륙붕개념 대신 어업수역 개념을 적용해 동해와 마찬가지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공동관리한다.

이 협정으로 국내 어민들은 대화퇴 오징어 어장을 지킨 대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의 명태와 대게 어장을 잃어 조업손실액이 연간 2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일본은 협정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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