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이틀째 변칙처리…野의원 70명 밤샘농성

  • 입력 1999년 1월 7일 08시 15분


국회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국민회의 자민련 두 여당이 본회의를 강행해 교원노조설립법 한일어업협정비준안 등 66건의 안건을 국회의장직권으로 상정, 변칙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주변에서 여당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일부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으나 여당의 안건처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는 등 추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정국은 ‘국회529호실사건’과 맞물려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본회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강행처리를 ‘날치기’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무효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여(對與)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 70여명은 또 이날 처리된 안건의 무효화와 국회 529호실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박희태(朴熺太)총무는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직권으로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을 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 한나라당 9명으로 배분해 통보하고 7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계획서와 관련해 여당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포함해 각각 4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명단을 확정했으며 국정조사특위위원장에는 장재식(張在植)의원을 내정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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