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은 규제개혁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및 외자유치는 물론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법안 2백68건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익단체나 정부 부처의 로비로 수정변질된 것은 47건이며 이로 인해 80건의 규제를 폐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중에는 증권거래소이사장 증권예탁원사장 선물거래소이사장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임명승인권제를 폐지하는 증권거래법안과 선물거래법안 등도 포함돼 있어 금융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소이사장과 증권예탁원사장, 선물거래소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임명승인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경부의 대국회로비로 임명승인권이 되살아났다.
또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포괄범위에 사채를 제외한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거치며 다시 사채를 포함하도록 변질됐다.
규제개혁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예금자보호법 등 재경부 관련 개혁법안 가운데서만 무려 9건이 국회에서 수정 변질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경우 ‘먹는 물 관리법’을 고쳐 먹는 물의 TV광고를 금지하려 했으나 국회가 이를 번복했다.
이밖에 일부 내용이 수정변질된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기본법 정기간행물법 문화재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소방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