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행사 ‘변질법안’4건 잠정결정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21분


정부는 1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채 통과된 규제개혁법안 47건 중 공중위생관리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4건을 거부권행사 대상 법률로 잠정 결정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여부가 최종결정되겠지만 법적 실익이 적고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보다는 재개정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변질정도가 심한 1∼2건에 대해 상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포가 임박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이 거부권행사 대상 법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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