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여부가 최종결정되겠지만 법적 실익이 적고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보다는 재개정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변질정도가 심한 1∼2건에 대해 상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포가 임박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이 거부권행사 대상 법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