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 입법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통과된 법률은 하루속히 시행령을 마련, 규제를 풀고 변질된 부분은 즉각 재입법할 수 있도록 19일 국무회의에서 재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직 국무회의에도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법 등 5개 규제개혁 법안도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지시했다.
재입법 대상법안은 모두 50개로 다음 국무회의에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공포 의결된 15개 법률에 대한 재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개정될 법률은 이밖에 온천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새마을금고법 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등록법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별정우체국법 전파법 모자복지법 등이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입법으로 방침을 바꿨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