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변질법안」재입법키로…각의서 재개정안 상정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18분


정부는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질된 규제개혁 법안들을 일단 공포하되 즉시 원안대로 재개정하는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 입법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통과된 법률은 하루속히 시행령을 마련, 규제를 풀고 변질된 부분은 즉각 재입법할 수 있도록 19일 국무회의에서 재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직 국무회의에도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법 등 5개 규제개혁 법안도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지시했다.

재입법 대상법안은 모두 50개로 다음 국무회의에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공포 의결된 15개 법률에 대한 재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개정될 법률은 이밖에 온천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새마을금고법 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등록법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별정우체국법 전파법 모자복지법 등이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입법으로 방침을 바꿨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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