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3 19:18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확대간부 회의 후 “법조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비리를 근절하는 식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김영삼(金泳三)정권 후반기에 추진하려다 좌초된 법조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당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