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이유와 질문요지 출석대상 국무위원을 기재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 질문시간은 60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발언하고 5분 이내로 보충질의도 할 수 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아홉차례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었으나 이번까지 네차례만 성사됐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3월 임시국회에서 요구한 ‘북풍사건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받아들여졌으나 12월 판문점 경비병의 대북접촉과 관련해서는 성사되지 않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