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실장은 “나머지 20개 법률은 수정 변질 정도가 약하고 국회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되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9일 국무회의에서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등 6개 법률의 재개정안을 이미 의결했으며 변질 정도가 심한 증권거래법 등 14개 법률도 공포 즉시 재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