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민선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부채부문이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까지 겹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문제가 거론될 정도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자체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이는 주민생활 불편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정치적 판단문제가 제기된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稅源)조정, 지방교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이 향후 핵심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제 개혁안에 2000년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계획대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세 징수는 공정해야 한다.
주민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된 세금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요청된다.
세수(稅收) 측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의 세출측면이다.
세수에 대한 명확한 전망도 없이 행사성 경비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개발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출운영의 효율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에는 자칫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장할 여지가 있다. 1년단위의 예산제가 하나의 좋은 예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예산제도를 재정비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내부혁신을 통해 부패와 낭비가 없는 지방정부로 탈바꿈하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동건<서울대교수·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