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7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국회 사무처가 2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부터 10월12일까지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의 회기는 모두 1백23일이었으나 94일은 회의가 열리지 못해 공전율은 76.4%나 됐다. 특히 지난해 5∼7월 소집된 193, 194, 197회 임시회는 단 하루도 회의가 없었다.
또 같은 기간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 김한길 김진배(金珍培) 박정훈(朴正勳) 배종무(裵鍾茂) 이강희(李康熙) 이기문(李基文) 이상수(李相洙) 이협(李協) 장성원(張誠源) 정영훈(鄭泳薰)의원과 자민련의 김허남(金許男) 김현욱(金顯煜) 박구일(朴九溢) 오용운(吳龍雲) 이긍규(李肯珪) 이택석(李澤錫) 차수명(車秀明) 한영수(韓英洙)의원 등 19명은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 노승우(盧承禹·자민련) 박태준(朴泰俊·자민련)의원 등은 10% 미만의 출석률을 보였다.
출석률이 50% 이하인 의원은 57명, 90% 이상 출석한 의원은 48명이며 80%대와 70%대의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각각 68명, 56명이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