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순수내각제 헌법요강 확정…2일 총재단에 보고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57분


자민련 내각제추진위(위원장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1일 회의를 열어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독일식 순수내각제 헌법요강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요강에서 대통령이 다수당 대표와 협의, 수상후보를 지명해 국회에서 수상을 선출하되 수상후보가 국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상을 임명하거나 국회를 해산해 다시 국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잦은 내각 교체를 막기 위해 수상 취임후 1년이 지난뒤 의회가 내각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이후에도 후임 수상이 선출됐을 경우에만 내각 불신임이 가능하게 했다.

추진위는 또 대통령의 임기는 6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장관으로 영입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국회의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위는 이밖에 의회를 단원제로 구성하되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따라 상하 양원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시도별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얻지못하는 봉쇄조항을 두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자민련은 2일 총재단회의에 이 헌법요강을 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회의에서 최종 요강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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